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기술 기준(설계 시공)과 유지관리기준(운용 관리)을 법으로 정하여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Mechanical Facilities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기술 기준(설계 시공)과 유지관리기준(운용 관리)을 법으로 정하여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기계설비법 :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기술기준 : 2021년 6월 7일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 2021년 8월 9일
용도별 건축물 :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건축물 등의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덕트설비| 구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선임 전 | 건축물 준공 전 |
|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계획수립(매년) |
|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 기준일 적용 |
| 안전조치(재해대책, 응급메뉴얼) | 점검 전 | - |
| 유지관리점검 | 점검 후 | 반기별 1회 |
| 성능점검 | 점검 후 |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요청 시 | 관할구청에 제출 |
| 대상건축물 | 기준일 | 기한 |
|---|---|---|
| 연면적 6만m² 이상 건축물 | 21.08.09 | 22.08.08 |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
| 연면적 3만m²이상 6만m²미만 건축물 | ||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 연면적 1만5천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 22.04.18 | 23.04.17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천m² 미만 건축물 | 23.04.18 | 24.04.17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
| 대상건축물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
| 연면적 6만m² 이상 건축물 | 특급 1명 / 보조 1명 | 21. 04. 20 |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
| 연면적 3만m² 이상 6만m² 미만 건축물 | 고급 1명 / 보조 1명 | |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 연면적 1만5천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 중급 1명 | 22. 04. 17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천m² 미만 건축물 | 초급 1명 | 24. 04. 17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주)한국전기시스템은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급 기술진과 최첨단 점검 진단장비를 구축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성과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공도서, 운용매뉴얼, 설비현황표 작성 등)
(반기 1회 이상)
(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