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리주체 직접 선임

위탁 계약 체결
ICT Facilities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
(제2025-48호, 2025.7.18)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25. 7. 19
연면적 30,000㎡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
| 구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연면적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 1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5천㎡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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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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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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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정보통신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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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설비 (8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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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보설비 (23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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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송설비 (1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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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타설비 (2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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