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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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정보통신설비법 : 2025년 7월 19일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법률 제19546호
연면적 5천m² 이상의 건축물
제외대상 건축물
※ 대학교와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건축물임.
|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시행 시점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
| 6만m² 이상 | 25. 07. 19 | 특급기술자 |
| 3만m² 이상 ~ 6만m² 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
| 1만5천m² 이상 ~ 3만m² 미만 | 26.07.19 | 중급 기술자 이상 |
| 1만m² 이상 ~ 1만5천m² 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
| 5천m² 이상 ~ 1만m² 미만 | 27.07.19 | 초급 기술자 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은 ICT폴리텍대학(www.ict.ac.kr)에서 비대면 실시간 교육
(3일, 22시간 과정)으로 진행 中
유지보수 · 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신고
| 업무내용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정보통신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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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신고서류 확인
신고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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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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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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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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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경기도)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유지보수 ·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유지보수 · 관리자 선 · 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개선권고 예정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1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1. 18.까지 필수
성능점검 1회, 2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7. 18.까지 필수
| 대상정보통신설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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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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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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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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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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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 작성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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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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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지보수 관리점검표 작성
|
반기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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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음.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나 엔지니어링업자,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자 등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이 점검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함.